뉴욕시 소상인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상가렌트구속중재법안’(Int. 847A)의 입법화가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지난 1990년 추진했다가 아쉽게 1표 차이로 부결됐던 이번 법안은 20년 만에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전철을 밟게 됐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는 Int 847A 법안 발의자인 로버트 잭슨 시의원이 ‘오는 9일
예정된 ‘모션 투 디스차지’(Motion To Discharge) 표결이 성원 미달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7일 밝혔다. 잭슨 시의원은 그간 법안 반대를 해온 크리스틴 퀸 시의장 주도로 표결 처리를 지연시키자 ‘모션 투 디스차지’를<본보 12월 2일자 A3면> 통과시킨 후 긴급표결(Emergency Vote)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션 투 디스차지 표결 마저도 퀸 시의장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불참 회유 작업을 펼치는 바람에 표결에 필요한 성원에 실패했다는 게 소상인총연 측의 설명이다.
김성수 회장은 “전체 시의원 2/3에 가까운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 직전이었던 상가안정법이 건물주들을 대변하는 퀸 시의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에 부딪혀 또다시 좌초됐다”면서 “20년 만에 찾아왔던 이번 입법 무산으로 수많은 뉴욕시 소상인들은 건물주들의 렌트 인상 횡포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아쉬워했다.상가렌트 구속중재안은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간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렌트조정을 중재함으로써 재계약시 보다 평등한 조건에서 렌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가 렌트 횡포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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