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냉장고 소비전력 측정규격 일방 제시 반발
LG전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미국 법인은 자사의 특정 냉장고 제품의 소비전력 측정 규격과 관련해 연방 에너지부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부착하는 ‘에너지스타’ 라벨을 제거하라고 한 일방적인 조치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최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LG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얼음 제조기가 냉장실에 있는 냉장고 3개 모델.
이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당시 새로운 기능에 대한 명확한 실험평가 방법이 없어 2008년 말 LG전자는 미 에너지부와 소비전력 측정 규격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연방 에너지부는 사전 고지나 의견수렴 및 조정절차 없이 새로운 소비전력 측정 규격을 제시하며 이를 맞추지 못하는 관련제품에서 에너지스타 라벨을 내년 1월2일까지 제거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에너지부는 당초 지난달 첫 통보 때는 15일 이내에 라벨을 제거하라고 했다가 LG전자가 그 근거를 문제 삼고 나서자 그 기한을 연기하기는 했으나 업체로서는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는 불가능한 일정이다.
LG전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식을 일반에 공표하고 업계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거쳐 270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채 사전 공표 없이 진행된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고객과 업계에 미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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