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천트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크레딧카드 결제 때 추가요금을 부과시켜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크레딧카드 수수료 때문에 추가요금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며 카드 결제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구매요금에 추가로 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surcharge 라고 한다.
이러한 추가요금 부과는 비자와 매스터카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비자와 매스터카드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추가 요금법(No Surcharge Law)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캔사스, 메인, 매서추세츠,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코네티컷 등 10개 주에서 적용 받는다.
이러한 surcharge 이외에도 비자와 매스터카드사의 규정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는 최소·최대 결제금액을 지정하여 고객들의 카드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드결제 가능 구매금액을 10달러 또는 20달러 이상이라는 특정 액수를 정해 놓고 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등으로 카드결제 구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비자와 매스터카드사의 규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비자 또는 매스터카드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해당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에 문의하도록 한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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