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망년회 명목으로 많은 모임들이 있다. 모임이 있으면 술을 마시게 마련이고 때맞추어 경찰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 상위 급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인지라 경찰도 한인들의 주변에 각별한 주목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념할 것은 음주운전은 전과 기록이 되고 이민법상의 부적격 사유가 되는 ‘형사범죄’라는 사실이다. 물론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안이한 부주의로 체포되어 곤경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음주운전과 관련 첫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음주운전으로 취급되는 알콜의 양이다. 뉴욕 주에서 형사범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이다. 상식적으로 150 파운드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두 시간 안에 맥주 2병 또는 소주 한 병 마시면 이런 수치에 이른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비록 이보다 알콜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0.05% 이상이면 형사법상의 음주운전은 아니더라도 운전에 지장을 일으킨다(Impaired) 조항에 해당되고 체포 대상이 된다. 식사 중에 반주로 한두 잔 마셨으면 이미 거의 모든 경우에 위법에 이르는 수치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신 다음에 차에서 잠을 자거나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다. 운전대에 열쇠가 꽂혀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운전할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아무런 위반사유가 없으면 경찰이 소위 불심검문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근방에 잠복하고 있는 경찰이 식당에서 나오는 취객을 그 자리에서 검문하지 않고 그의 차를 미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행하다가 노선 변경 신호를 하지 않거나 약간의 속도위반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 검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은 위반한 사항이 없으면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술을 조금 마신 다음에 운전을 하는 경우 신호나 속도 등 모든 교통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속도제한 20 또는 30마일로 되어 있는 한산한 길에서 40 또는 50마일로 다니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저녁 시간대에 뒤따라 가다보면 신경질이 날 정도로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는 차들을 자주 본다. 이들 대부분이 반주 몇 잔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이미 이런 상식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끝으로 일단 경찰이 검문을 시작했으면 철저히 협조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습관으로 경찰이 부당하게 검문한다며 강경히 항의하거나 경찰이 요구하는 테스트를 거절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죄목만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의 알콜 테스트를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죄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안에 다시 체포되면 자동적으로 가중죄로 취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 번째에는 중범으로 실형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박중돈 / 법정통역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