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미국 내의 모든 가맹점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 알지 못하는 비자의 규정, 그 두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저번 칼럼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필자가 제시할 비자의 규정들은 실제로 많은 머천트들이 질문한 내용으로써 이 칼럼을 통해 바른 이해와 실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비자 규정 네번째, 추가 요금(No Surcharging)
비자를 이용한 판매는 다른 어떤 지불수단, 즉 현금이나 체크 등을 이용한 판매와 동일하게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비자카드 사용에 있어 추가 요금의 부과 혹은 할증요금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비자카드의 지불 시 일정한 금액(0.75달러나 1달러 등)을 수수료의 용도로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미국 내 추가요금 부과법(surcharge)이 금지되어 있는 주는 이러하다. CA, CO, CT, FL, KS, ME, MA, NY, OK, TX들의 지역에서는 위법이 적발될 때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 현금 지불이나 기타 수단에 대해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는 소비자에게 그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현금 지불 금액이 정가나 다른 수단을 통한 지불 금액보다 할인되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현금으로의 결제를 권장할 수는 있지만 카드 결제 때 다른 용도의 금액은 부과되지 말아야 하며 현금으로 결제 때 원 금액에 대한 할인이 이루어 져야 한다.
비자 규정 다섯번째, 세금 적용(Tax)
세금은 반드시 최종 판매금액에 포함하며, 판매 별도로 현금으로 부과할 수 없다.
위의 명시되어 있는 비자의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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