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모기지론을 이용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새해부터는 모기지 렌더나 브로커가 주택구입자에게 담보대출을 할 경우 보다 정확한 옵션과 경비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모기지 대금업자와 브로커가 담보대출 비용산출 주도권을 가진 반면, 바뀐 정책에 의해 구입자가 보다 자세한 정보와 선택옵션을 갖게 된 것. 새로운 규정(Good Faith Estimate)은 소비자가 주택구입에 나설 때 대금업자들의 제공내역을 비교하게 해 최적의 대출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지난 2008년 11월 예고한 이 규정은 1974년 레스파(Respa)법으로 알려진 부동산 안정 절차법(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을 현실에 맞게 강화한 것이다.
그동안 모기지 대출 상담을 통해 주택구입에 나선 이들은 렌더들의 불분명한 이자율, 복잡한 수수료 항목, 불충분한 정보제공, 선지급금 페널티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지 못했다.
분별있는 대출자도 모기지 관련 경비산출, 이자율, 대체 포인트, 수수료, 계약기간 등 계약 규정을 비교해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렌더나 브로커들은 갖가지 수수료 항목과 대출조건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HUD가 새롭게 발표한 대출비용 산출 양식(HUD-1)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한 대책이 담겨 있다. 바뀐 양식에 따라 렌더들은 모기지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초안 청구서’(origination charge)에 담게 했다.
HUD 측은 개정된 규정과 양식으로 일반 모기지 대출자들은 구체적인 항목비교과 대출요건에 필요한 정보습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평균 7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새로운 규정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제반사항 마련에 착수했다.
<김형재 기자>
■새롭게 강화된 규정
•새로운 양식 HUD-1, 대출시 필요한 견적비교 및 대출금리 기간 명시
•주택구입자 대출신청서 제출시 해당 렌더와 모기지 브로커 3일 안 비용산출 내역서 제출
•내역서 제공 후 초기 견적비용 수수료 인상금지
•타이틀 서비스와 등록 수수료, 차후 견적비 대비 10% 이상 수수금지
•대출자 주도의 주택소유주 보험 및 기타 서비스 선택능력 강화
•렌더가 제안하는 타이틀 보험 대출자 수용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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