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자 규정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현금 환불과 마감 기한 그리고 카드번호 표시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자 규정 여덟 번째, 현금 환불 불가(No Cash Refunds)
비자카드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는 반드시 비자카드를 통해 조정되거나 환불 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자카드로 구매된 물건에 대해 현금으로 환불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비자는 소비자가 비자 선금카드(visa prepaid)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레딧 혹은 데빗카드의 사용에 대한 현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사용 카드를 이미 처분한 상태라면 현금이나 스토어 크레딧으로 환불을 해줄 수 있다.
*비자 규정 아홉 번째, 마감 기한(Deposit Time Limits)
비자로 거래한 모든 내역은 최대한 당일 안에 마감해야 하며, 마감시간이 빠를수록 거래에 대한 지급이 빨라진다.
카드 없이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MOTO, internet) 물건을 배송한 후 마감해야 한다. 또한, 거래가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마감을 할 경우 차지백(charge back)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비자 규정 열 번째, 카드번호 표시 제한(Truncation)
비자에서는 어떤 종류의 카드 단말기에서든지 영수증에 기재되는 카드 사용자의 카드번호 표시가 제한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고객용 영수증에 표시되는 카드 이용자의 카드번호가 끝 네 자리만 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효기간도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되는 카드 단말기에는 이 모든 사항이 적용되어져 있어야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의 카드번호 표시 제한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 해당 머천트 은행에 연락해야 한다.
위의 명시되어 있는 비자의 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며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 프로세싱 회사나 뱅크카드 서비스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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