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IRS 상대 소송
변호사 없이 승소 화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메릴랜드 거주 간호사가 변호사도 없이 단독으로 연방국세청(IRS)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연방조세법원(US Tax Court)은 지난달 간호사인 로리 싱글톤-클라크(47)가 IRS를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비에 대한 세금공제가 합법하다고 판결, 원고인 싱글톤-클라크의 손을 들어주었다.
싱글톤-클라크는 2006년 제출한 2005년 세금보고에서 인터넷 대학인 ‘피닉스 대학’에서 취득한 MBA 학위와 관련된 학비 1만4,787달러를 납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했다가 IRS의 감사를 받았다. 싱글톤-클라크는 IRS와의 3년간에 걸친 감사와 협의과정에서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연방조세법원에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조세 전문가들은 싱글톤-클라크같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비를 납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는 규정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싱글톤-클라크의 승리를 ‘현대판 데이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개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IRS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특히 승소하는 경우도 더더욱 그렇다. 지난해의 경우 약 300명이 변호사 없이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한 경우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IRS가 학비에 대한 공제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싱글톤-클라크와 같이 MBA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