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8,000달러 텍스 크레딧 혜택에 대한 온라인 파일링(e파일링)이 지난 11월 6일 이후 중단된 가운데 세금환급 기간이 최장 4개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는 15일 e파일링 중지 이후 신규 주택을 구입한 주택구입자들의 텍스 크레딧 클레임 사례를 보도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5일 텍스 크레딧 혜택의 연장이 결정된 후 프로그램 재정비를 위한 법령 구성과 신규 신청서류 개발을 위해 e파일링을 중단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찰스 테스커는 “지난 11월 주택 구입후 곧바로 8,000달러 텍스 크레딧을 신청했으나 2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IRS에 문의한 결과 환급까지 최장 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파일링이 가능했던 지난 11월 4일 이전에는 한달 남짓한 기간 안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8월 첫 주에 세금환급을 신청한 한 주택구입자는 9월 세 번째 주에 세금환급을 받았다.
개정된 텍스 크레딧 혜택으로 현재 신규주택 구입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6,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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