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권업 제한
금융권서 향방 주시
“고위험 증권업무만
일부제한” 정부 밝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대적인 미국 은행업계 규제를 선언한 후 세부안에 앞서 구체적인 규제적용 대상과 내용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워낙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업계 영향은 물론 금융업계의 대응책도 달라지게 된다.
이 가운데 연방 재무부는 과거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시장 전반적인 평가에 선을 그으며 이해 돕기에 나서는 동시에 엄격한 규제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 재무부 “글래스-스티걸법 부활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매매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투자·자문 등의 규제 내용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과거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고 입을 모았다.
1993년 재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은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 금지를 골자로 하고 은행과 증권사 간 계열사 관계도 금지했던 법안으로 은행들의 엄청난 로비 끝에 1999년 폐지됐다. 다만,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이후에도 은행과 증권의 겸업 자체는 여전히 금지됐기 때문에 대형은행들은 금융지주사 형태로 은행 계열사와 증권 계열사가 공존하며 영업이 이뤄져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규제는 은행들의 투자은행 등 증권 업무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글래스-스티걸 법에 비견됐다. 그러나 25일 재무부 관계자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하는 과거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예금지급 보장을 받은 은행들 역시 고객들을 대표해 거래하는 한, 투자은행이나 자산운용, 브로커리지 및 자문 사업을 모두 허용하기 때문. 지주사 내 은행 및 증권 계열사를 예전처럼 허용하되 은행 계열사에서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증권사 업무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번 규제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니알 울린 재무부 차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증되는 예금이 없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기매매와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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