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공제’ 리스트 제출 의무화
자산 1천만달러 이상, 내년부터 실시
대형 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 규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이 26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자산 1,000만달러 이상, FIN 48 재정회계 기준을 받는 기업들은 연방 세금보고 때 명확하지 않은 과세기준에 따라 공제된 항목의 리스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세금보고 때 클레임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내야 하는 총 세금액수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의혹이 있거나 불법적인 세금공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IRS의 더글라스 슐만 커미셔너는 “기업들이 클레임을 한 세금공제 중에는 추후 감사를 통해 거부되기도 한다”며 “이런 점에서 사전에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의 경우 현재도 세금보고 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IRS의 감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규정은 2009년 세금보고 시즌이 아닌 2010년 보고 때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IRS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실제 수백억달러의 세수 증대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S는 오는 3월29일까지 해당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새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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