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허위기사를 작성한 모 주간지 주재원이 해당 항공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LA 지방법원에 피소됐다.
모주간지 LA 주재원인 A기자는 지난해 2월 ‘고객 울리는 고무줄 마일리지’라는 제목으로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개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는 2004년 및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와 정해진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A기자는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체규정마저 왜곡 해석해 가며 가족합산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와 합산 제도는 마일리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두 제도의 적용 대상 가족범위가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왜곡해 마일리지 사용을 억제한다는 기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A기자의 기사가 독자 및 고객들로 하여금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어 LA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이후 해당 기자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해옴에 따라 소송 취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