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류 제출해야
절차·시간 등 단축
앞으로 융자재조정을 신청하는 주택소유주는 자격조건과 관련한 서류를 테스트 기간에 앞서 사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융자재조정 신청자들이 보다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융자재조정이 불가능한 대상을 사전에 제외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융자재조정 과정은 재조정 신청자가 서류증명 없이 간이로 소득을 신고하면 3개월간 테스트 기간을 거쳐 실제 융자재조정이 이뤄지는 2단계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3개월간 융자재조정 테스트 기간을 통과한 후에야 필요 서류가 접수돼 실제로 융자재조정 혜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신청자들은 테스트 승인을 융자재조정 승인으로 오해해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융자재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GMAC 등 일부 융자재조정 기관은 관련서류를 미리 확보해 이와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재무부 허브 윌리엄스 부국장은 “융자재조정이 테스트 단계와 정식 조정단계로 나눠서 실시되다보니 서류 접수가 늦어지고 이로 인한 융자재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는 융자재조정이 필요한 주택소유주들에게 보다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신청자는 최초 접수 때 ▲2달치 월급 명세서, ▲납세자료 조회 동의서 ▲융자재조정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총 750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오는 2012년까지 400만가구를 도울 계획이며 현재까지 90만가구에 융자재조정을 위한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최종 융자재조정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들에게 평균 월 500달러의 융자금 인하 혜택을 줬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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