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은행(행장 김주학)이 2009년 1월31일자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인 시정명령(C&D)이 시정합의로 바뀌었다.
FDIC는 유니티뱅크에 이사진 감독기능 강화, 경영진 보강, 여신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린 C&D 제재조치를 2009년 12월23일자로 해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대신 FDIC는 2009년 12월22일자로 유니티은행과 유사한 내용의 시정합의에 합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김주학 행장은 29일 “2009년 1월31일자로 FDIC와 DFI로부터 각각 따로 받은 C&D 제재조치를 하나로 통일해줄 것을 감독국에 요청했었다”며 “감독당국이 이에 합의, 이전 C&D 제재조치를 해지하고 FDIC와 DFI가 공동으로 새로운 시정합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학 행장은 “그동안 유니티은행은 경영진을 보강하고 증자를 하는 등 감독국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시정 노력에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시정합의도 빠른 시일 내 해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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