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여러 세금관련 규정이 신규 발표됐거나 개정됐다. 오는 4월15일 마감되는 2009년 세금보고를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을 소개한다.
첫 주택 구입자 8천달러까지 공제
교육비는 최고 2천5백달러 크레딧
▲첫 주택구입자 크레딧
2009년 11월6일 발효된 법에 의해 첫 주택구입 관련 크레딧 적용 조건이 확대됐다. 2008년과 달리 구입가의 10%까지 8,000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단 구입 시부터 3년 이내에 판매하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부모, 조부, 자녀나 손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구입자 크레딧
2009년 11월6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첫 주택구입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집에서 과거 8년 중 5년을 거주 한 경우엔 구입가의 10%(최고 6,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 조항과 같이 부모, 조부, 자녀나 손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Making Work Pay Credit
2009년과 2010년에는 번 소득(earned income)의 6.2%의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된다.
상한선은 독신인 경우는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까지다.
▲새 차 구입 세금 크레딧
2009년 2월16일 이후 2010년 1월1일 이전에 새 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 판매세를 구입가의 4만9,500달러까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근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출 크레딧
연 소득이 연 8만달러(부부는 16만달러) 이하인 납세자가 학자금으로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경우 최고 2,5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등록금 외에도 교과서 지출도 새로 포함됐다.
▲401(k) 은퇴연금 불입 한도
401(k) 은퇴연금의 불입 한도가 2009년엔 1만6,500달러로 늘었다. 50세 이상인 경우 5,5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주택 태양열 설치 크레딧
태양열 장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소용된 비용의 30%까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료 효율 리모델링 크레딧
2009년과 2010년에 주택의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용의 30%, 최고 1,500달러까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 세금 면제
2009년에 받은 연방 실업 수당의 첫 2,400달러까지는 세금 부과가 면제된다.
(도움말: ABC회계법인 안병찬 대표)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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