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마일당 50센트 공제
사회보장세 한도소득액 작년과 동일
▲첫 주택구입자 세금환불 상환
2008년에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을 받은 경우, 2010년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15년 상환기간(recapture period)에 소득세 부담은 연 500달러(7,500달러의 6⅔%)가 증가하게 된다.
▲자동차 공제비용
업무나 비즈니스용 자동차 비용 공제금액은 2010년에 마일 당 50센트로 조정된다.
▲사회보장세 한도 소득액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한도 소득액이 2009년과 동일하게 10만6,8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401(k) 은퇴연금 불입
401(k) 은퇴연금의 불입금(contribution) 한도가 2010엔 2009년과 동일하게 1만6,500달러로 책정됐다. 50세 이상인 경우 5,5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Simple plan인 경우 1만1,500달러로 2009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50세 이상인 경우 2,5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Roth IRA 전환
2010년에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추가 세금부담 없이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관련 세금은 2년에 걸쳐, 즉, 절반은 2011년, 나머지는 2012년에 납부해야 한다.
▲자녀 등에 대한 선물(gift)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 등에게 매년 줄 수 있는 선물(annual gift tax exclusion)은 2009년 과 동일하게 1만3,000달러로 책정됐다.
▲다음 사항은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2010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 카운티 판매세 공제: 항목별 공제 때 소득세 공제 대신에 주 판매세 공제
-교육자 공제: 교사 등 교육자가 교실 관련 물품 구입 시, 관련 경비의 250달러까지 공제
-교육관련 학비 공제: 대학 관련 학비와 수수료, 책 등 관련 경비의 4,000달러까지 공제
-재산세 추가 공제: 표준 공제시, 추가로 재산세 공제 가능
- 실업수당 공제: 연방 실업수당의 처음 2,400달러까지 비과세 규정
<도움말: ABC 회계법인 안병찬 대표>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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