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한인들이 지난해부터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뉴욕주 규정을 알지 못해 자칫 노동분쟁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한인 종업원과 업주들의 숙지가 요망된다.
지난해 10월26일부터 의무화된 고용계약서 작성<본보 2009년 8월18일자 A6면>은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한 규정이다. 연봉제가 아닌 일반 월급제나 주급제로 근무하는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과상, 네일이나 세탁업소 등 한인 소규모 자영업자와 종업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
다.
계약서에는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입돼야 하고 시간당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임금 지급일 등이 명시돼야 하며 양측의 서명과 날짜도 포함돼야 한다. 고용계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무 조치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실제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한인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
뉴욕주노동국의 김행보 근로기준 조사관은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을 어기는 업주들은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인사회도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고용계약서 작성이 정착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동국 서류인 ‘LS 54’의 2009년 12월 양식사용이 권고되고 있지만 업체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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