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의류협회 회원대상
▶ 전문가 고문 위촉 체계적 지원 기대
한인의류협회(회장 케니 박, 이하 의류협회)가 회원을 위한 법률·회계 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의류협회는 지난 9일 양성현 변호사와 찰스 정 회계사를 협회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류협회는 이번 법률·회계 서비스 지원을 통해 회원사들이 연방·주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의류 관련 규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상당수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문으로 일하게 된 양 변호사는 의류협회 회원사들이 겪게 되는 상법과 노동법 등 각종 법률문제를 지원한다.
의류협회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회원사들이 노동법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찰스 정 회계사는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회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 회계사는 또 의류협회가 분기별로 여는 세미나에서 회계와 경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케니 박 의류협회장은 “협회가 나서 회원들의 당면과제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며 “회원들은 노동, 세금, 경영 등 전문분야 지식을 보다 가깝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이 필요한 협회원은 협회에 연락하면 된다.
문의 (213)746-5362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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