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부, 결함 대처방식 등 조사… 미공장 2곳 생산 일시 중단
연방 교통부는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리콜조치를 단행한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차량 결함에 대처하는 방식이 신속하고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도요타측에 관련 문서의 제출을 명령했다.
AP통신은 교통부가 이러한 요청을 담은 법률적 문건을 도요타측에 16일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문건은 리콜이 단행된 수백만대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언제, 어떻게 파악했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교통부가 도요타에 전달한 문건은 일종의 증거문서 제출명령서와 같은 성격으로, 도요타는 30∼60일 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방정부 법규에 의하면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의 안전성에 결함을 발견한 후 5일 이내에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이를 통보하고 신속히 리콜을 단행해야만 한다.
도요타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아니면 결함 사실을 파악하고도 늑장 대응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교통부가 도요타 측에 문서제출을 요구한 것은 ▲차량의 가속페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된 시점과 ▲소비자들의 민원에 대처한 방식 ▲가속페달 문제로 인한 보증 수리비로 지불한 금액 ▲가속페달 문제에 관해 회사 내부의 의사소통 ▲의사결정을 내린 직원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다.
한편 도요타는 대규모 리콜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고량 조절을 위해 텍사스 샌안토니오 공장과 켄터키 조지타운 공장 등 2개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툰드라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샌안토니오 공장은 다음달 15일부터 4월12일까지, 승용차 캠리와 아발론, 레저용 차량인 벤자를 생산하는 조지타운 공장은 이달 26일과 3, 4월 중 사흘간 조업을 중단키로 했다.
대량 리콜로 판매가 급감한 도요타 프리우스 모델이 콜로라도주 레익우드 딜러십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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