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알림판 부착 의무화’ 법시행 두달
뉴욕주 소매업소 환불 규정(General Business Law 217-218) 부착 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대다수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16일 플러싱 유니온스트릿 일대 마트, 보석점, 서점, 안경점, 장난감, 옷가게, 제과점, 화장품가게, 휴대전화 대리점 등 약 20군데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3 이상이 환불 규정을 업소 내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업주들의 경우 ‘고객이 영수증을 가져오면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반품 또는 스토어 크레딧으로 교환해주고 있는데 굳이 알림판을 따로 부착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이 2009년 12월1일부터 강화한 소매업소 환불 규정에 따르면 모든 업소는 업소 환불 정책을 고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종전에는 환불 규정을 따로 부착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반드시 알림판을 부착해야 한다. 알림판은 한국어 뿐 아니라 영문으로도 표기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에 하자가 발견돼 고객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 환불 정책을 부착한 업소는 20일 이내에, 환불 정책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30일 이내 100% 환불해야 한다. 아울러 업주는 고객이 요청할 때 언제든지 업소 환불 규정을 서면으로 보여줘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사실 역시 업소 내 부착해야 한다. 만약 환불에 따르는 수수료가 있거나 수수료가 변경될 때 업소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업소별 환불 정책이 100% 현금 반환인지, 스토어 크레딧이나 제품 교환으로 이뤄지는지도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주 소비자보호국의 게리 브라운 담당관은 여기서 말하는 환불은 제품 교환, 100% 현금 반환, 스토어 크레딧 일체를 포함하는 용어로, 업소들은 이 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환불 규정 알림판에 표기해야 한다며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은 뉴욕주 검찰청이 직접 담당한다고 말했다. 문의: 800-697-1220(뉴욕주 소비자보호국) 또는 311(뉴욕시 소비자보호센터) <정보라 기자>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 소재 한 한인 업소에 부착된 환불 규정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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