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TSA, 서류제출 명령… 위반 확인땐 1,640만달러 제재금
▶ 도요다 아키오 사장 의회 청문회 안 나가기로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도요타자동차의 차량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일본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NHTSA는 도요타자동차가 2007년 9월 이후 실시한 3차례에 걸친 600만대의 리콜과 관련, 결함 은폐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도요타에 관련서류 제출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법률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1,640만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NHSTA가 도요타 측에 문서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차량의 가속페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소비자들의 민원에 대처한 방식 ▲가속페달 문제로 인한 보증수리비로 지불한 금액 ▲가속페달 문제에 관해 회사 내부의 의사소통 ▲의사 결정을 내린 직원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다. 이는 일종의 증거문서 제출명령서와 같은 성격으로, 30∼60일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방정부 법규에 의하면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의 안전성에 결함을 발견한 후 5일 이내에 NHTSA에 이를 통보하고 신속히 리콜을 단행해야만 한다. NHSTA가 도요타에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것은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미 정부에 대해 리콜 경위 파악에 소홀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요타자동차의 최고경영자인 도요다 아키오(사진) 사장이 연방 상·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요다 사장은 17일 본사 기자회견에서 “북미 법인의 경영진이 의회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본사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해 출석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요다 사장은 그러나 연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른 의회 증언 가능성은 열어뒀다.
연방 하원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상원은 내달 2일 각각 도요타의 대량 리콜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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