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에 규제권 부여 대체로 합의… FRB와 조율이 숙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상원이 국가 금융체제 전반에 체제 차원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위험투자와 불균형 등의 요소들을 초동단계에서 진단, 탐지해 신속대처함으로써 금융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재무장관을 이 기구의 위원장으로 하는 데는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당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이 기구에 기존 은행규제 기관들을 제치고 거대 금융회사들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를 가할 권한을 부여할지 등 여러 중요한 규정들이 아직 미결 상태라고 전했다.
체제 위험에 대한 감독권 문제와 관련,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일각에선 여전히 FRB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벤 버냉키 의장은 재무부 주도 금융규제위원회 설립에 반대하지 않는다.
버냉키 의장은 대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와 같은 거대 은행지주회사와 골드먼 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에 대한 FRB의 기존 감독권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FRB의 힘을 더 약화시키는 데 대해선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 경제에서 최후의 대출자로서 FRB가 가장 큰 회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도드(민주) 상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들에 대한 FRB의 감독권은 “더 논의할 문제”라고 말하는 등 상원은 체제 위험에 대한 주 감독권을 재무부에 넘길 뿐 아니라 FRB의 중앙은행으로서 규제 권한을 박탈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설립에 대해 하원은 행정부와 같이 찬성이지만, 상원 공화당측은 반대하는 등 간극을 메우기 힘든 쟁점들이 여럿 남아 있어 포괄입법의 최종 형태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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