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서 표결… 신규채용시 사업보장세 등 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감세안<본보 1월30일 A1면 보도>이 22일 최대 난관이었던 연방상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이날 감세안에 대한 의사진행방어(filibuster)를 중단시키기 위한 표결을 실시, 62대30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세안은 24일 연방상원 전체 표결을 거치게 된다.
연방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의사진행방어 중단 표결에서 감세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것에 주목, 의회 통과를 확정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150억달러 규모 감세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의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2010년에 6.2%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신규 채용 직원을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직원 1명 당 1,000달러 세금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연방상원이 표결하게 될 감세안에는 신규 장비구입 등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