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증권감독 당국이 24일 표결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도입키로 결정, 1년 이상 지속해온 공매도 규제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공매도를 규제하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는 공매도가 시장에 주는 혜택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규제받지 않은 공매도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가격하락 압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가 가결한 규정에 따르면 한 종목의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발동되며 이 경우 최고 호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공매도 규제는 주가가 급락한 당일뿐 아니라 다음 날까지 지속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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