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46명 적발
탈세액의 15∼30% 보상금
경기침체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납세자들이 탈세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을 노리고 탈세 혐의자들을 연방 국세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확산 추세다.
국세청이 지난 2006년 거액의 탈세 혐의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2008년에 476명이 국세청에 납세자 1,246명에 대한 탈세 혐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정보 제공자들은 탈세 혐의자들의 탈세액이 이자와 벌금을 포함해 최소 200만달러가 넘고 이들의 세금 전 연 소득이 2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탈세액의 15~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부 고발자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률회사 폴 스캇의 폴 스캇 사장은 “국세청이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탈세 혐의자를 고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스이스턴 대학 회계학과 팀 개그논 교수는 “대다수 내부 고발자는 승진 전망이 밝지 않아 좌절감을 느끼는 대기업의 중간간부 직원”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세청은 실제적으로 지난 140년 동안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 보상금은 1,000만달러를 한도로 탈세액의 최고 15%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 제공자들은 국세청에 자신의 신분을 공개해야 하며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화(800-829-0433)를 걸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세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의 비율이 13%에 달했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빌리 라브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탈세의 유혹에 빠지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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