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한인상권을 대표하는 ‘코리아빌리지’가 결국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됐다.
뉴욕주 퀸즈 자메이카지법에 따르면 코리아빌리지의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 내셔날 뱅크는 지난 주 ‘코리아빌리지’ 빌딩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 처분토록 승인해달라는 내용의 경매 요청서를 제출했다. 자메이카 지법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공판을 열어 세부적인 경매 절차 및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경매요청은 인터베스트뱅크가 2008년9월 차압소송<본보 2008년9월17일자 A1면>을 제기한 후 1년6개월 만에 취해진 마지막 단계 조치로 코리아빌리지 모회사인 루즈벨트애비뉴콥(대표 다니엘 이)이 부채상환 문제를 더이상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베스트뱅크는 경매 요청서를 통해 “법정 중재인(Referee)의 실사결과, 루즈벨트애비뉴콥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2009년 10월말 현재 모기지 원금과 이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총 1,699만6,400여달러로 파악됐다”며 이를 기준으로 경매처분을 밟을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했다. 경매가 확정되면 법정 경매인(Referee)은 경매일로부터 최소 4주전에 언론에 공고하고 공개입찰
을 통한 매각처분에 들어간다. 이르면 올 상반기내 경매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터베스트뱅크의 경매 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더 두고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루즈벨트애비뉴콥이 이번 경매요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차압소송 사태를 해결을 모색해 온 주요 한인 채권자들이 막판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경매처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코리아빌리지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그간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결국 경매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오게 돼 착잡할 뿐”이라고 말하고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채권단들이 해법도출에 최선을 다해 타민족 손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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