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와인 소비 증대로 주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계획이 순탄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포도 재배지이자 캘리포니아에 이어 와인 생산량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때문에 와인 산업의 성장이 곧 주 경제발전의 기틀이란 측면에서 최근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주의회에서 차곡차곡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관련 규정이 법제화되면 한인 그로서리 업계를 주축으로 한인사회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로서리에서 와인 판매 허용: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가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제안해 주상원(S.6610)과 주하원(A9710)에 상정돼 있다. 현재 뉴욕주의회 민주·공화는 물론, 당적에 상관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조만간 현실화가 점쳐지고 있다.
시에나연구소가 지난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뉴욕주민의 58%가 찬성, 반대의견(39%)보다 훨씬 높았다. 조사는 지난달 15~8일 사이 805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한 결과다. 뉴욕주는 소매 그로서리 업소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해 정부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며 판매 라이선스 발급만으로도 2억5,000만 달러의 재정수입이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2만 여개의 신규 소매업소가 생겨나 직업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로서리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곳은 35개주에 달한다. 뉴욕주가 이를 허용하게 되면 그로서리 업계에 종사하는 뉴욕의 한인들도 업소의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잔(Glass)으로 와인 판매 허용: 현재 병으로만 와인을 판매할 수 있게 명시된 뉴욕주 알콜음료단속법을 개정해 낱잔으로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난달 22일 주상원(S.5440-b)을 통과했다.
주하원(A8172-b)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은 특히 주내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푸드페스티벌 등에서 와인을 즉석에서 마실 수 있도록 8온스 미만의 낱잔 음료 판매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와인판매업자에 한해서는 뉴욕주의 임시 주류판매 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26달러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혜택도 포함하고 있다.
뉴욕주는 각종 지역행사 현장에서 맥주는 바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와인은 제한해왔다. 현장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낱잔 와인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와인 소비 증대와 동시에 와인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일조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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