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달러 연체때 페널티 20달러 못넘게”
FRB 새 규정 추진
소비자들에 희소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크레딧카드 벌금에 한도를 명시하는 등 새로운 크레딧카드 규제안을 4일 공개했다.
오는 8월22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규정에 따라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은 연체 페이먼트, 크레딧 한도 초과, 비사용 벌금 등에서 새로운 제약을 받게 돼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FRB가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연체 페이먼트와 크레딧 한도 초과 등에 대해 벌금을 실제 초과되거나 연체된 액수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20달러 페이면트를 연체할 경우 연체 페이먼트는 20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대다수의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은 페이먼트가 연체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30~40달러의 연체 페널티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일부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이 고객들이 특정 기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비사용 수수료(inactivity fee)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크레딧카드 고객들은 연 수수료와 월 페이먼트를 납부할 경우 사용 빈도나 사용 횟수와 상관없이 추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페이먼트 등이 연체됐을 때 일부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이 여러 명목을 붙여 복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이같은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FRB는 또 크레딧카드 발급사들에 대해 2009년 1월1일 이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벌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재검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벌금이나 수수료가 새로 적용되는 규정에 위배될 경우, 철폐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FRB가 크레딧카드와 관련돼 발표한 3번째 규정으로 1차 규정은 2009년 8월20일, 2차 규정은 2010년 2월22일 각각 발효됐다.
<조환동 기자>
소비자들의 권익과 벌금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크레딧카드 규제안이 8월부터 발효돼 크레딧카드 소지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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