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은닉, 탈세방지 목적
▶ 유학생, 주재원 선의 피해 우려
한국 국회가 해외재산 은닉 및 소득 탈루 방지를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제’를 추진한다.
이혜훈 한라당 의원과 우제창 민주당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등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국적의 개인가 법인이 매년 6월까지 직전 연도 해외금융계좌 내용(금융기관명, 국가, 계좌번호, 금액)의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게 골자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연도 계좌 최고 잔액이 5억원을 넘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최고 잔액의 20% 이하 벌금을 가중 처벌한다.
이번 법안은 해외금융계좌를 제도적으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해외금융자산 관련 재산은닉이나 소득탈루 행위를 막자는 취지로 상정됐다. 현재 한국은 기획수사 외에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재산 은닉 및 소득 탈루를 적발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가 없는 상태. 탈루 혐의가 확인돼도 소득 탈루와 연계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탈세범들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신고할지 의문인데다 재산은닉과 무관한 해외주재원이나 유학생의 경우 자칫 부주의하거나 법을 몰라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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