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에 따른 각종 택스크레딧 덕분으로 올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액이 1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올 3월12일 현재 2009년 세금보고 납세자들의 환급액은 평균 3,036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6달러 증가했다. 주택, 자동차, 교육 등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세제 혜택 때문이다.
IRS 덕 슐만 커미셔너는 “현재까지 전 납세자의 절반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납세자들에게 택스크레딧을 꼼꼼히 체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세금보고에서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택스크레딧은 다양하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매월 연방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까지 급여 세금 크레딧(making work pay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또 첫 주택구입 때 최고 8,000달러, 주택 재구입 때 최고 6,500달러를 크레딧으로 제공하며 학비, 교재비 등으로 최소 4,000달러 이상 지출했다면 2,500달러까지 환급해 준다. 이밖에 실업수당 2,500달러까지 세금공제가 되며 저소득층 자녀 택스크레딧도 상향됐다. 2009년 2월17일~12월31일 새 차를 장만했다면 판매세를 공제해준다.
하지만 택스크레딧 항목이 크게 늘면서 세금보고에 혼란을 겪는 납세자들도 적잖다. IRS에 따르면 올 200만명의 세금보고에서 급여 크레딧 관련 오류가 발견됐다.
IRS측은 이에 대한 재산정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그만큼 환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경기부양책과 관련 세금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웹사이트(whitehouse.gov/recovery)를 개설했다.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