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연간소득이 8만달러를 넘는 4인가족도 연방정부로부터 의료보험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연방빈곤선의 133%까지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뉴욕한인봉사단체협의회는 30일 플러싱 퀸즈 YWCA 강당에서 ‘의료보험 개혁의 실체와 의미’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의료보험개혁안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의보개혁안의 시행일자와 수혜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빈곤선의 400%까지 정부로부터 의료보험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돼 한인자영업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의 정부지원금 상한선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이번 의료개혁안을 통해 보험혜택을 받게되는 한인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상된 자로 연간소득이 연방빈곤선에 기준해 400%까지 되는 경우에 제한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중인 이민자에게도 주정부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케이 전 KCS 공공보건센터부장은 의료개혁안이 시행되면 현재 각 주정부가 운영하던 정부 의료프로그램이 모두 연방정부로 통합,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뉴욕주정부에서 영주권 신청자에게도 제공하도록 하는 각종 정부의료보험 혜택이 앞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상 된 자나 시민권자에 한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케이 전 KCS 공공보건연구센터 부장외에도 민승기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 찰스 김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장, 홍준식 가정의학전문의가 패널로 나와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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