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약 지출 지원금 초과 파트D 수혜노인에
연방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플랜) 수혜노인 중 지출액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해 수혜자 본인이 처방약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일명 ‘도넛 홀’ 대상자에게 250달러의 체크를 이달 중순부터 발급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는 4일 의료개혁법의 통과로 ‘도넛홀’ 축소 정책이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6월 중순께 부터 메디케어 파트 D 도넛홀 해당자에게 250달러의 체크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도넛홀’은 수혜자가 약값으로 지출한 액수가 현행 메디케어 파트 D 1인당 지원금액인 연간 2,83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처방약 지출비를 수혜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 부담액이 연간 4,5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정부에서 다시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끊기는 싯점부터 다시 지원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 기간을 ‘도넛 홀’이라고 부른다.
한편, 연방정부는 도넛홀 대상자에 대해 2011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50% 축소시켜 주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넛홀 본인부담금을 25%까지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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