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현금흐름 고려 적당한 액수 책정
한 푼도 안 받으면 세무조사 나올 수도
“당신은 보스입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업체 업주들에게 이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업주들은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 집으로 돈을 가져가야 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데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체를 위해 얼마의 돈을 비축하고 얼마의 돈을 집으로 가져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 재정 플래너 데이빗 모간스턴은 “업주들이 사업체의 소득 사이클을 파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반드시 꿰고 있어야 할 핵심 이슈는 사업체의 생명선인 현찰 흐름”이라고 말했다.
핵심 이슈에는 업주가 얼마의 돈을 급여로 받아도 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체 운영자금을 떼어 놓고 가정살림을 위해 얼마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하고 있는 업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전했다.
◆공식은 없다
전문가들은 업주가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모든 사업체의 재정 상태가 다르고 해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업주는 사업체가 아니라 가정생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주는 주택 모기지 페이먼트 혹은 아파트 임대료, 식품 구입비 등 가정생활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한 지를 알아야 한다. 물론 사업체 소득은 업주가 개인적으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액수만큼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업주들은 보다 탄력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텍사스주 슈거랜드에 위치한 재정상담 업체 인터액티브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커티스 스미스는 “가정 살림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과도한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소담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인 지출을 줄임으로써 향후 회사 성장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사업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아예 받지 않거나 혹은 모든 돈을 사업체를 위해 재투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업주들이 개인 신용기록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업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감사
사업체가 매년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면 국세청의 의심을 사게 된다. 모간스턴은 “업주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체의 문을 닫게 하거나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업주가 사업체를 운영한 지난 5년 가운데 3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면 국세청은 이 사업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업주들이 자신들의 급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업주가 사업체의 성장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거나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들의 태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주가 안락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한다면 국세청은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급여를 받지 않는 것에 따른 다른 위험
사업체는 ‘업주의 자녀’나 마찬가지다. 사업체를 차린 업주는 그 사업체에 많은 애정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압박받는 상황이 초래되면 결국 사업체의 영업도 힘들어질지 모른다.
업주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사업체 운영에 회의를 품게 된다. 이 같은 태도는 고객들에게 좋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결국 고객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사업체는 실패의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황동휘 기자>
사업체 오너들도 적정선의 급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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