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때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떠한 형태로 보유하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많은 질문을 받는다. 크게 네 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방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유재산(tenancy in common)의 형태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하며(부부도 가능), 소유권자의 숫자에 거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기의 지분처리 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양도 또는 저당설정 가능) 사망자의 소유지분은 유언 혹은 유언이 없을 경우는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둘째는 공동명의(joint tenancy)의 형태로 이 또한 2인 이상의 소유권자가 필요하며 소유권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하며 재산권 양도 때 위의 공유재산(tenancy in common) 방법과는 달리 공동 명의자가 반드시 같이 동의 하여야만 양도가 가능하다. 사망자의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권자에게 이전된다.
셋째로는 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의 형태로 이 소유권 방법 반드시 부부에 한하며 소유권의 지분은 반드시 동등하여야 한다. 재산권 양도 때 두 배우자가 반드시 동의해야만 한다. 또한 한쪽 배우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재산권 전체가 강제 매각이 될 수 있다. 한쪽 배우자의 사망 때 특별한 유언이 있지 않다면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마지막으로는 생존자 권리 부여 부부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소유권 보유형태가 있다.
이 또한 남편과 아내에 한하며, 소유권 분할은 동등하여야 하고, 재산권 양도시나 혹은 저당권 설정 때 반드시 두 배우자 모두 동의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된다.
또한, 한쪽 배우자 사망 때는 사망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게 된다.
이외에도 신탁명의(trust)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방법을 정할 때는 반드시 CPA나 관련 세제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소유권 형태에 따라 세제상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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