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트랙 대표선발전에서 담합파문을 일으켜 선수 생명이 끊길 위기를 맞았던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자격정지 6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대한체육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와 곽윤기의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벌인 끝에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 열리는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하지 못하며, 자연히 내년 동계아시안게임에도 나설 수 없다. 하지만 내년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있어 선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코치진이 이정수의 출전을 막았다는 ‘외압 의혹’으로 시작해 ‘짬짜미 파문’으로 번지면서 이정수와 곽윤기는 대한체육회-빙상연맹-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공동 조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받았다. 권고에 따라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두 선수가 이에 불복, 빙상연맹 재심사에서 1년으로 경감받은 데 이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재심의를 거친 결과 6개월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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