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족한 세수 채우려 새 규정 검토
▶ 가주, 연 10억달러 수입 예상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가주를 비롯한 주정부들이 온라인 샤핑에 과세하는 방안을 짜내고 있다.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가주에서만 인터넷 샤핑에 판매세를 부과하면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정도로 온라인 샤핑 과세는 지방정부 입장에선 엄청난 새 세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정부는 인터넷 샤핑업체가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만들거나 아예 샤핑업체들이 구매자 목록을 주정부에 보내도록 요구하는 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오프라인 소매업체들도 이러한 주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업체들이 인터넷 샤핑에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은 법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 샤핑에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1992년 미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 주에 점포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 근거가 있는 업체만이 해당 주 소비자에게 발송한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민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도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아마존이 워싱턴주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정부들은 이 대법원 판결을 피해 온라인 샤핑에 과세하는 창조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뉴욕주는 아마존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물리적 근거를 달리 해석했다. 온라인 업체가 뉴욕주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도 뉴욕주에 있는 다른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면 물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판매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뉴욕주의 일부 웹사이트들과 제휴관계가 있다. 이에 아마존은 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졌지만, 곧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은 온라인 업체에 고객 이름과 판매명세를 요구해 이를 근거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이 법 역시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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