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당 2,500달러… 수십만달러 벌금 물수도
“많은 물량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한숨만
LA 자바 등 패션스토어 업주들 대책 고심
비영리 환경보호 단체가 납성분이 든 핸드백과 벨트를 판매한 가주 내 160여업체에 무더기 공익소송을 제기(본보 7월 29일자 A1면 보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LA 다운타운 자바를 비롯, 패션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한인 업주들은 납성분 규제가 수년 전부터 추진돼 온 만큼 이번 핸드백 공익소송을 신호탄으로 의류 쪽까지 공익소송이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LA 인근에서 패션 소매업체 6곳을 운영중인 김모씨는 “면 100%면 모를까 프린트나 라인스톤이 장식된 의류는 모두 납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판매 중인 수천개 아이템에 일일이 경고문을 부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자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고 허용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프로포지션 65’의 규정에 따라 아이템 한 건당 2,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해 한번 공익소송 명단에 오르면 적게는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한인 업주들이 제품 내 납성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납성분 체크 장비를 구입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일선 한인 업주들은 아무리 장비를 들여놓아도 제품을 들여올 때마다 일일이 납성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인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은 “2년 전부터 납성분 규정이 강화된 것을 알았지만 한인 업주들의 경우 무방비상태인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그 많은 물량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어서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현재로서는 중국 등 해외 계약시 계약조건에 납성분 허용치를 명시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그러나 계약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어서 당분간은 속수무책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납성분 허용치 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가죽, 비닐제품의 허용 기준치도 2011년부터는 현행 600ppm에서 300ppm으로 강화되며 크리스탈, 유리, 라인스톤도 오는 12월1일부터는 납성분이 300ppm을 초과하면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또 아동용품은 2011년 4월부터는 현행 300ppm에서 100 ppm으로 기준치가 더 강화 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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