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대 “불필요 지출”
법원, 가입자 승소 판결
401(k) 은퇴연금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연방법원은 로즈메드에 본사를 둔 ‘에디슨 인터내셔널’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401(k) 관련 소송 판결에서 에디슨사는 401(k) 운용업체 측과 수수료를 낮추는 협상에 나서지 않아 직원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에디슨사 직원들은 그동안 불분명하게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3개의 펀드에 투자해 온 에디슨사 직원들의 경우 연 평균 300여달러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디슨사 판결로 401(k) 수수료를 둘러싼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기업 근로자들이 낸 관련 소송은 20여건에 달한다. 일부 기업들은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401(k) 플랜 운용업체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다한 401(k)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해 은퇴연금에 대해 매칭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직장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연 1%의 수수료가 추가될 경우 은퇴 때 받는 401(k) 금액의 28%가 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수익률 7%, 수수료 0.5%의 401(k) 계좌에 2만5,000달러를 갖고 있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신규 불입을 하지 않더라도 65세가 되면 총액은 22만여달러로 불어난다. 하지만 수수료가 1.5%가 될 경우 총액은 16만여달러로 줄게 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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