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부동산 부채 해소법안(Mortgage Relief Act)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득세 신고에 혼란을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대다수 한인들은 융자 재조정 등을 통해 얻은 부채 탕감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부채 해소법안은 지난 2007년 발효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 붕괴로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부채가 많은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세법은 부채 탕감분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부동산 부채 탕감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부채라 하더라도 부동산 부채 해소법안에서 제시하는 5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대상은 ▲2007~2012년 사이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 ▲200만달러 이하의 부채 ▲실제 거주용 부동산의 구입, 개·보수로 발생한 부채 ▲실제 거주용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채(라인오브크레딧은 제외) ▲부동산 가치가 융자액보다 하락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 중 한인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이 라인오브크레딧 관련 부채다. 라인오브크레딧은 주택관련 융자지만 부동산 구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채가 아니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30만달러의 부채가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융자 재조정을 통해 5만달러의 채무가 삭감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만약 라인오브크레딧을 통해 5만달러를 빼낸 경우 융자 재조정분 5만달러는 라인오브크레딧 부채 탕감에 우선 적용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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