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민
법률법인 ‘아이민’이 오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윌셔 호텔에서 미국 내 소규모 비즈니스 혹은 주재원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캐나다 개정 이민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26일 발표된 캐나다 연방 개정 이민법안 내용을 안내하고 다양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신분유지 및 영주권 취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안정적인 해결책도 제시한다.
아이민 상무이사 다니엘 원씨는 “캐나다는 도피의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견주어 정치, 경제적으로 뒤지지 않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며 “미국생활을 접고 성공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본인의 실제 경험담을 나누고 캐나다가 미국과 별 차이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8일 일요일은 개별상담 위주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www.imin. ca)나 전화(604-904-2233)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마이클 홍 홍보부장과 상담 후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면 설명회 참석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소 The Wilshire Hotel, 3515 Wilshire Blvd. LA
문의 (604)904-2233, (206)579-619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