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DIC 4분기부터 시행… 개설금액·수수료 등 파격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소득이 낮거나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과 소수계 소비자를 돕기 위한 시범적인 ‘은행 저비용 체킹 및 세이빙스 계좌 개설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FDIC가 오는 4분기 시작을 목표로 전국 9개 은행을 선정,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될 이 프로그램은 1년간의 시행기간을 거쳐 미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저비용 은행 계좌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소수계가 부담 없이 은행 계좌를 개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책캐싱이나 전당포 등에서 고금리를 내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FDIC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전체 세대의 7.7%인 900만세대, 1,700만명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킹이나 세이빙스 계좌가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크레딧 등이 약해 은행에서 대출 등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책캐싱 등 제3 금융권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도 전체의 25.6%로 무려 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C는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에 대해 기존 일반 체킹이나 세이빙스 계좌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최소 개설금액 규정과 최소 월 잔고 유지 규정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킹 계좌의 경우 최소 10달러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월 수수료도 무료 또는 3달러 선을 넘지 않게 된다.
FDI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소비자들이 책캐싱 서비스만 이용하는데 1년에 500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월급담보 대출’ 등의 경우 연 금리가 300%를 넘고 있다며 이같은 저비용 은행 계좌 개설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저축을 유도하는 이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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