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대 은행인 웰스파고 은행이 고객들에게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를 부당하게 과대 징수한 혐의로 2억달러 배상판결을 받았다.
북가주 연방지법 윌리엄 알섭 판사는 10일 웰스파고 은행이 초과인출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들의 체크 결재 시점과 체크 액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웰스파고 은행에 대해 가주 고객에게 2억3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 따르면 웰스파고 은행은 2001년부터 고객들의 체크 결재 시점과 체크 액수를 조작하기 시작, 액수가 큰 체크를 먼저 결재해 고객들의 잔고를 마이너스 상태로 만든 후 추가로 초과 인출되는 체크에 대해 수수료를 연이어 부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웰스파고 은행은 이같은 방식으로 초과인출 되는 체크에 대해 체크 당 최고 39달러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일부 고객은 하루에 초과인출 수수료로만 수백달러를 부과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웰스파고 은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초과인출 수수료로 무려 18억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웰스파고 은행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연방 항소법원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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