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최소 5년 이상’ 새 규정 시행
미 전국적으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새로운 규정이 오는 22일부터 발효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2일 확정,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부터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 돼야 한다. 단 2010년 4월1일 이전에 발급된 기프트 카드의 경우에만 이같은 유효기간 의무조항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은 또 카드 발급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도 강화, 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수수료 조건이 고지된 경우에 한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미사용 카드에 대한 수수료 부과도 월 1회로 제한토록 의무화했다.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 식당, 서점 등 소매업계에서 발행, 유통되는 기프트 카드는 미 국민의 95% 이상이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경험이 있을 만큼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었고 이용자도 모르게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프트 카드 사용규모는 무려 87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올해는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