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잦은 인명사고 리콜조치
소비자안전위, 주의 당부
아이를 들어올리기 쉽도록 난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소위 드롭사이드형(drop-side) 유아용 침대에 대한 판매가 잦은 인명사고로 인해 내년 초부터 중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s Safety Commission)가 아직도 이런 요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안전규칙을 최근 발표했다.
CPSC는 일부 난간 조절용 요람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회사들의 요람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리콜 조치가 취해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 웹사이트(www.cpsc.gov)를 통해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CPSC는 ▲구입한지 10년 이상된 요람은 사용 중지와 함께 폐기 처분하고 ▲요람을 집에서 조립할 때는 제작사의 조립 매뉴얼을 자세하게 읽고 천천히 조립을 하며 ▲조립 중 매뉴얼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업체에 전화를 걸어 궁금증을 풀고 ▲정기적으로 요람을 점검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CPSC 또한 요람의 매트리스와 침대의 옆 골격 사이에 손가락 두개가 들어갈 경우나 침대를 흔들어 봐서 단단한 느낌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침대를 사용하지 말고 절대 부서진 침대를 소비자 자신이 고치려고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CPSC는 아기 사망사고의 30%가 소비자가 침대를 잘못 수리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백두현 기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요람을 사용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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