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문화원
‘동서문화원’에서 통역, 번역, 법률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해 화제다.
동서문화원은 ▲각종 법류서류 작성 ▲고소장·항소장 ▲법처리 전략 상담 ▲변호사 선택 및 운용방법 상담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종 언의의 통역 및 번역도 맡아서 해준다.
동서 문화원의 이진(사진)원장은 공인 법정통역사 겸 법무사로 장기간 법정통역사로 일해 왔으며 자기변호의 경험이 풍부하다.
주요 분야는 이혼, 접근금지, 퇴거, 계약위반, 개인상해, 직장상해, 금전대차, 변호사 과실, 의료과실, 협회 및 단체 문제, 민사 항소 등이다. 또한 소액재판, 합의 이혼, 크레딧 교정, 판결 후 수금 등 변호사가 대체로 필요 없는 경우 고객에게 법정통역과 자기 변호를 지도하여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현재 이진 원장은 미국에서의 기존 사법체제에 평가사의 새로운 도입으로 기존의 배심원 제도 및 단독심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사제도 및 사법 혁신 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401 N. Bixel St. LA, (213)48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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