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법안통과… 주지사 거부 안하면 확정
가주 내 일부 소매 업소들이 데빗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지난 12일 통과했다.
제니 오로페자 가주 상원의원(민주·롱비치)이 상정한 이 법안은 12일 주 하원을 45 대 2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4일에는 주 상원도 22 대 9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데빗카드로 물건이나 서비스 값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가주 내 일부 소매 업소들은 카드 발급사의 프로세싱 비용 등을 이유로 데빗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25센트에서 75센트까지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고객들의 원성을 사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개별적으로 데빗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소매 업소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요시노야’가 건당 75센트의 데빗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다가 올해 중단했다. 그러나 아코(Arco) 주유소 등 일부 소매 업소들은 아직도 데빗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하원 통과일인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2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법으로 확정된다.
<조환동 기자>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하원과 상원 양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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