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16일 : 비영리법인 소득세 신고 최종 마감일, 종업원 세금
Monthly Depositors 예납 마감일
18일 :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일
20일 :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일
자동차 리스, 유니폼, 셀폰 경비 불인정 판결
*…2010년 8월4일 세법재판소에서는 영업용 운전자인 아시프 하피즈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신청한 자동차 리스, 옷, 셀폰 경비를 비즈니스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시프 하피즈는 두 개의 리무진서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링컨 타운카를 구입해서 택시서비스를 해왔었다.
하피즈는 자신의 영업에 필요한 자동차 페이먼트를 리스비용으로 청구했고,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옷 구매비용과 셀폰 사용료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세법재판소는 하피즈가 자동차를 구입했으므로 감가상각을 통해서 경비 처리했어야 하므로 페이먼트를 리스경비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옷은 꼭 정해진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인정해 줄 수 없고, 셀폰 사용료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계사의 홈 오피스 경비 불인정 판결
*…2010년 8월10일 세법재판소에서는 회계사인 쉬나에 아우러브리지가 자신의 소득세 신고서에 비용으로 청구한 홈오피스 경비(렌트)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쉬나에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메그러드리 앤 풀랜 회계법인의 감사 회계사로 자택근무를 해왔다. 쉬나에는 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관련된 고객의 각종 재정자료 검토 및 다양한 업무 수행에 대한 서류작성 등을 자택에서 수행해 왔다.
쉬나에는 자신의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했으므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 오피스 비용 청구 규정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의 비용 중 일부를 렌트 비용으로 소득 공제해서 2006년 세금보고를 마쳤다.
세무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감사관은 쉬나에가 신청한 홈오피스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여 세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회계사이기도 한 쉬나에는 세법상에서 인정하는 홈오피스 비용 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케이스는 세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고, 코엔 판사는 쉬나에가 제출한 자료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문가 의견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청구하는 비용은 자칫 감사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이라 할지라도, 그 비용의 적정성과 해당 사업에 쓰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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