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2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크레딧카드 법규가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 법규에 따르면 이들은 혼자 페이먼트를 갚아나갈 수 있다는 인컴 증명이나 부모 등 성인의 코사인이 없으면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로 인해 크레딧 기록을 제대로 쌓지 못한 젊은층들이라면 향후 아파트 렌트에서 자동차 융자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자녀들이 좋은 크레딧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살펴본다.
자녀엔 페이먼트 책임 없지만 크레딧 점수 쌓여 유리
카드 발급 때 코사인 하면 자녀의 지출명세 관리 가능
▲자녀 카드 발급 때 코사인
부모가 코사인을 통해 자녀의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다. 코사이너로서 매월 크레딧카드 명세서를 받아보게 되며 부모의 승인이 없으면 크레딧 상한액을 올릴 수 없다.
물론 자녀가 페이먼트를 제대로 못하면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연체한다면 고스란히 부모의 크레딧에 반영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 크레딧카드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어카운트를 닫을 수 없다.
▲카드에 자녀를 사용자로 추가
부모의 크레딧카드에 자녀의 이름을 올려 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페이먼트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 몫이지만 자녀의 크레딧도 쌓이게 된다. 자녀가 카드를 무분별하게 지출한다면 이름을 다시 빼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처음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코사인보다는 부모 카드에 이름을 추가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카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파트타임 등으로 일정 수입이 있는 일부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코사인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크레딧카드를 발급받는 게 가능하다. 크레딧 상한액은 아주 낮지만 이런 점이 지출 관리에는 효과적이기도 하다.
▲자녀의 데빗카드를 발급해 준다이 경우 자녀의 씀씀이에 대해 모두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크레딧 기록을 쌓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재정관리 교육의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해광 기자>
부모의 크레딧카드에 자녀의 이름을 올리면 자녀의 크레딧도 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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