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체킹과 세이빙스 등 은행 예금계좌 소지자가 불필요한 수수료 지불 등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FDIC는 계좌 소지자가 조금만 신경을 쓸 경우 연 수십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과인출 조금만 더 신경 기울이면 피할 수 있어
매달 받는 스테이트먼트와 통지서 잘 살펴야
▲은행 간 수수료 내역을 비교하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과 지역 경쟁은행의 은행 수수료를 비교, 샤핑한다. 은행들은 통상 1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조정, 인상하고 있다. 만약 거래하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았다면 경쟁 은행과의 수수료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은행으로부터의 각종 통보나 스테이트먼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은행으로부터 매달 받는 스테이트먼트 또는 각종 통보 내용을 확인한다. 분명한 것은 은행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스테이트먼트 확인을 통해 은행이 부과하는 수수료 내역 중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 잔고를 항상 확인,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한다.
새로 발효된 연방법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전처럼 초과인출 수수료를 자동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데빗카드나 체크 사용을 통해 잔고가 초과 인출될 경우 부도체크 수수료(bounce check) 등 다른 명목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잔고를 초과하는 금액이 인출될 경우 수수료를 부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고를 항상 확인하고 초과인출을 피하는 것이다.
만약 은행이 허용한다면 체킹계좌에 세이빙스나 라인오브크레딧 계좌 등을 연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여러 계좌를 연동시키면 체킹계좌가 초과 인출될 경우 순서적으로 세이빙스나 라인오브크레딧 계좌에서 부족한 금액을 커버할 수 있다. 단 이같은 계좌 연동 서비스에 수수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ATM 사용에 주의한다.
현금이 필요한데 거래하지 않고 있는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1.50~3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하고 있는 은행도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데빗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 제공(cash back) 옵션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수수료가 부과되는지를 확인한다. 현재 남가주에서 영업하는 12개 한인 은행들은 ATM망 통합을 통해 상호 고객에게 ATM 사용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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