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주주의 경영 간섭권 강화안을 통과시켰다.
SEC는 25일 주총의 이사 선출에 앞서 주주들에게 보내는 ‘위임 안내서’(proxy statement)에 일반 주주들이 지명한 이사 후보도 명기하도록 하는 안을 찬성 3, 반대 2로 승인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주주들이 고액 연봉을 받거나 주가를 부양하지 못하는 이사들을 이사회에서 퇴출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용이해진다. 현재도 일반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지명할 수는 있으나 주주가 별도의 우편물을 보내 위임을 받도록 돼 있는 등 제도적 제약이 많다.
SEC는 이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주주는 지분 3% 이상을 최소한 3년 보유한 주주로 한정했으며, 이사 후보 지명은 최소 1명에서 많더라도 전체의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시가 총액 7,500만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예외 적용을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조 등에서 주주의 경영 간섭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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